관광명소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
상세내용
휠체어 이용가능
소싸움의 유래에서부터 전해져온 전승된 역사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소싸움역사관'에서 소와 소싸움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바우가 청도의 소싸움경기장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음을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4D체험관, 특수영상을 활용하며 소와 체력단련을 해보는 체험장, 유아 놀이관 등 소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로 직접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어 인기이다.
이외에도 유아놀이방,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관람시간
동절기 (12~2월) 오전 09:30 ~ 오후 5:00
하절기 ( 3~11월) 오전 09:30 ~ 오후 5:3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체험관 관람표
구분 | 일반 | 경로우대자 및 어린이·청소년 | 비고 |
---|---|---|---|
보통권 | 3,000 | 2,000 | - 어린이·청소년 : 만 4세 이상~ 만 18세 이하 - 경로우대자 : 만 65세 이상 |
할인권 | 1,500 | 1,000 |
1. 할인권 적용 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군인 및 군경(다만, 제복을 입고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라. 단체 20명 이상(다만,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마. 군민(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 무료관람(면제) 적용 대상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 36개월 이하인 영유아
아.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차.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