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약관리 규정
청도군 군수 공약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도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②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제안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항 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등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등)
- ①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등)
-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공약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2. 일반 군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및 집행률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약사항의 변경)
-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절차 이외에 별도로 주민배심원단의 구성을 통한 공약조정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훈령 제381호, 2016.5.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428호, 2022.4.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