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급내용 : 월20만원/인
  • 지급개시일 :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중지일 :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과 동시지급 원칙적으로 안 됨.
  • 지급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
  • 지급내용 : 1종 의료급여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급내용 : 월30만원/인
  • 지급개시일 : 위탁가정보호가 결정된 달을 포함하여 매월 20일에 지급

아동급식

기본방향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연중 중식 지원
    • 취학아동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아동 : 연중 석식 지원
  • 지원단가 : 1식 8,000원
선정절차
  • 신청 : 최초 1회만 실시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영수증명세서 등
    • 신청서 제출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상담 및 지원형태 조사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 소득 조사 :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확인

디딤씨앗통장 ( CDA)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생계, 의료급여가구 아동중 가입시 만12세~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매칭 및 적립 : 아동의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
  • 적립금 사용 용도 :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수당

  • 지급대상: 소득수준 무관,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원칙
  • 지 급 일: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드림스타트 사업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육(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기본서비스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 아동(위기아동 등) 발굴,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필수서비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 맞춤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054-370-6161)입니다.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