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복지제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단,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등은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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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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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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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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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보육료(2020년 기준 / 단위 : 원)
보육료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단위:원) 기본보육 야간12시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만0세반 (22.01.01. ~)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22. 01. 01 ~)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22. 01. 01 ~)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반 (22. 01. 01 ~ 22. 02. 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 03. 01 ~) 280,000 280,000 420,000 - 양육수당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전 계층아동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이상~86개월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이상~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장애아보육료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532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 월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장애아 만12세 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66천원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지원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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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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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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