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복지제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단,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등은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방법
구분내용
신청권자
  • 보 육 료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 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장소
  • 읍·면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www.bokjiro.go.kr)
    • 단,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의 경우)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사유확인서(0-2세 연장보육 신청시)
지원금액
  • 보육료(2020년 기준 / 단위 : 원)
    자격구분지원대상연령지원단가 (단위:원)
    기본보육야간12시24시
    영유아어린이집 이용 만0~5세만0세반 (22.01.01. ~)499,000499,000748,500
    만1세반 (22. 01. 01 ~)439,000439,000658,500
    만2세반 (22. 01. 01 ~)364,000364,000546,000
    만3~5세반 (22. 01. 01 ~ 22. 02. 28)260,000260,000390,000
    만3~5세반 (22. 03. 01 ~)280,000280,000420,000
  • 양육수당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전 계층아동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양육수당
    0~11200천원0~11200천원0~35200천원
    12~23150천원12~23177천원
    24~35100천원24~35156천원
    36개월이상~86개월미만100천원36~47129천원36개월이상~86개월미만100천원
    100천원48개월이상~86개월미만100천원
    100천원100천원
    100천원100천원
  • 장애아보육료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532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 월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장애아 만12세 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66천원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지원방법
구분내용
보육료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를 결제하면 해당어린이집으로 입금
양육수당
  • 매달 25일 통장 입금
    • ※ 중복 제외 서비스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유아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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