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률
여성관련 법률
여성정책분야
- 양성평등기본법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복지분야
- 건강가정기본법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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