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성희롱 이란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류시행령제4조)
벌칙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위반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미실시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의 2)

성희롱 예방 관련 법규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 법 제7조 : 성희롱의 금지 등
    • 영 제4조 :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법 제8조의2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 영 제9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 제30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에방을 위하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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