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업무처리
통합조사 신청 업무처리
통합조사 개요
- 각종 복지급여 실시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 조사의 전문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
- 급여 중지, 변경등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조사의 신뢰성 제고
- 법정급여 외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의뢰 등 통합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
조사대상
- 맞춤형급여(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등)
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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