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기준 : 2023. 2월)
읍면별국민기초국내입양국가유공자시설수급자기타
1,7581,57811103624
청도읍63760801973
화양읍300268010220
각남면695621100
풍각면208169118200
각북면72611640
이서면13512311100
운문면78730320
금천면13110731371
매전면12811331200

의료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구분1차의료기관2차의료기관3차의료기관약국CT,MRI,PET등선정기준
1종입원없음없음없음-없음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외래1,000원
~
1,500원
1,500원
~
2,000원
2,000원
~
2,500원
500원5%
2종입원10%10%10%-10%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외래1,000원
~1,500원
15%15%500원15%
  • 본인일부부담금면제자 :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임산부, 18세 미만자 등
  • 의료급여 1종은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씩 지급(가상계좌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증증화상환자,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의 혜택
  • 적용기간 :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암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지원. 중증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결핵질환자는 등록시작일부터 치료 종료 시, 그 외 질환자 최대 30일
  •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 또는 방문·팩스·우편 신청

의료급여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의료급여의 기금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 질 환 별 상한일수 :
    • 결핵,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연 장 승 인 일 수 :
    • 결핵,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 1회 90일 이내
    • 만성 고시질환 - 1회 75일 이내
    • 기타 질환 - 1회 90일, 2회 55일 이내

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래진료 시 일부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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