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기준 : 2019. 1월)읍면별 | 계 | 국민기초 | 국내입양 | 국가유공자 | 시설수급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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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38 | 1,719 | 9 | 130 | 63 | 17 |
청도읍 | 663 | 626 | 1 | 22 | 8 | 6 |
화양읍 | 351 | 300 | 0 | 19 | 28 | 4 |
각남면 | 82 | 68 | 1 | 12 | 0 | 1 |
풍각면 | 227 | 184 | 2 | 20 | 19 | 2 |
각북면 | 83 | 73 | 0 | 5 | 3 | 2 |
이서면 | 161 | 150 | 0 | 11 | 0 | 0 |
운문면 | 87 | 79 | 0 | 6 | 1 | 1 |
금천면 | 143 | 115 | 3 | 20 | 4 | 1 |
매전면 | 141 | 124 | 2 | 15 | 0 | 0 |
의료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료기관 | 2차의료기관 | 3차의료기관 | 약국 | CT,MRI,PET등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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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외래 | 1,000원~1,5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본인일부부담금면제자 :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임산부, 18세 미만자 등
- 의료급여 1종은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씩 지급(가상계좌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
- 적용기간 : 등록기간 근로능력평가 유예(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 5년, 중증화상환자 : 1년(6개월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단, 중증질환자의 경우 해당질환에 대한 진료 시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부담을 5%로 경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의료급여 연장승인
- 수급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
- 급여일수 = 진료일수 + 입원일수 + 투약일수
- 1.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급여일수(상한일수 365일 + 90일)
- 2. 만성 고시질환(당뇨, 고혈압 등) 급여일수 (연장 90일 포함)
- 3. 기타질환자 급여일수 (상한일수 365일 + 연장 90일(2회))
장애인 보장구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래진료 시 일부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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