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기준 : 2023. 2월)읍면별 | 계 | 국민기초 | 국내입양 | 국가유공자 | 시설수급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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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58 | 1,578 | 11 | 103 | 62 | 4 |
청도읍 | 637 | 608 | 0 | 19 | 7 | 3 |
화양읍 | 300 | 268 | 0 | 10 | 22 | 0 |
각남면 | 69 | 56 | 2 | 11 | 0 | 0 |
풍각면 | 208 | 169 | 1 | 18 | 20 | 0 |
각북면 | 72 | 61 | 1 | 6 | 4 | 0 |
이서면 | 135 | 123 | 1 | 11 | 0 | 0 |
운문면 | 78 | 73 | 0 | 3 | 2 | 0 |
금천면 | 131 | 107 | 3 | 13 | 7 | 1 |
매전면 | 128 | 113 | 3 | 12 | 0 | 0 |
의료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료기관 | 2차의료기관 | 3차의료기관 | 약국 | CT,MRI,PET등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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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외래 | 1,000원 ~ 1,500원 | 1,500원 ~ 2,000원 | 2,000원 ~ 2,5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외래 | 1,000원 ~1,5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본인일부부담금면제자 :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임산부, 18세 미만자 등
- 의료급여 1종은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씩 지급(가상계좌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증증화상환자,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의 혜택
- 적용기간 :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암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지원. 중증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결핵질환자는 등록시작일부터 치료 종료 시, 그 외 질환자 최대 30일
-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 또는 방문·팩스·우편 신청
의료급여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의료급여의 기금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 질 환 별 상한일수 :
- 결핵,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연 장 승 인 일 수 :
- 결핵,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 1회 90일 이내
- 만성 고시질환 - 1회 75일 이내
- 기타 질환 - 1회 90일, 2회 55일 이내
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래진료 시 일부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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