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지원내용
급여종류지원내역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의료급여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 보호
주거급여(국토교통부)
  •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임차가구-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청도군 4급지)
  •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경보수 : 457만원(3년) / 중보수 : 849만원(5년) / 대보수 : 1,241만원(7년)
교육급여(교육부)
  • 초· 중· 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지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054-370-22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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