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지원내용
급여종류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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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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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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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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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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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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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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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054-370-2246)입니다.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급여종류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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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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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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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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