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인 자(생일 달이 속한 달이 1개월 전부터 신청)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288만원 이하)
- 연금액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246,000원
- 신청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로당운영지원
- 등록경로당 수 : 318개(2022.6.)
- 운영비 : 시설규모별 차등지원
(단위 : 개소)
구분 | 시설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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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미만(10평) | 66㎡미만(20평) | 99㎡미만(30평) | 99㎡(30평)이상 | |
지원액 | 250만원 | 260만원 | 270만원 | 280만원 |
개소수 | 31 | 145 | 134 | 8 |
- 냉방비 : 연간 개소당 20만원(10만원×2개월)
- 난방비 : 연간 개소당 160만원(32만원×5개월)
- 양곡비 : 연간 개소당 20kg x 4포(6,7,11,12월)
- 코로나19 경로당 폐쇄 조치로 상반기 양곡 미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사업내용 |
---|---|---|
공익형 | 노노케어활동, 교육시설지원활동, 사서도우미활동, 지역아동센터봉사활동, 스쿨존교통지원활동, 지역사회안전망구축활동, 승강장깔끄미활동,경로당깔끄미활동, 지역사회환경개선활동,폐의약품수거친환경지킴이활동, 취약계층지원활동,종애팩재활용활성화활동, 보육교사도우미활동 | 주 3일, 일3시간 (월 30시간 이상), 월 270천원 |
사회서비스형 | 시니어금융업무지원활동, 시니어소방안전지원사업 | 주 15시간(월 60시간), 월 712천원 (주휴 및 연차수당 포함) |
시장형 | 천연비누만들기사업단 | 월 21시간, 월 202천원 + 판매 수익금@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경우, 만 60세이상 가능)
- 신청기간 : 매년 12월 공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사업수행기관
※ 온라인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co.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수행기관 : (사)대한노인회청도군지회 취업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대상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등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용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서비스 내용 :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 서비스 내용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름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지역 내 노인 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2개소)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 ‧ 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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