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

보훈가족 지원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비고
지급대상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만65세 이상으로 청도군에 주소를 두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매분기 지급
지급금액15만원
(도비5만원
포함)
5만원10만원
(도비5만원포함)
*만65세 미만
(도비 5만원지급)
5만원3만원
신청장소읍· 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신청서류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포함) 및 보훈명예수당 중복 지급 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370-21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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