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
보훈가족 지원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보훈명예수당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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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 만65세 이상으로 청도군에 주소를 두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매분기 지급 |
지급금액 | 6·25참전 20만원 (도비10만원 포함) 월남전참전 15만원 (도비5만원 포함) | 5만원 | 13만원 (도비5만원포함) *만65세 미만의 경우 (도비 5만원지급) | 8만원 |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 ||||
신청서류 |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
※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포함) 및 보훈명예수당 중복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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