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대리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 과태료 5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700원(수입증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구번호판 반납) - 구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시는 구번호판 2매 모두 반납)
- 분실 도난시 : 분실 도난 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번호변경신청 후 교부 - 교부수수료 :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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