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말소차량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조
-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 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시
- 자동차운수사업(여객, 화물)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부 추가
| - 수입차량
-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 양도증명서(자동차양도증)
- 수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관용차량
- 차량정수 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보철용차량(1~6급)
-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복지카드
- 사단이나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 서면총회 결의서
- 대표자 사용 인감증명서
- 종교단체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 소속증명원(법인 발행)
- 교회직인확인증명서(법인 발행)
- 고유번호증명원사본* (세무서)
- 재직증명서(담임목사인감증명)
-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사본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발행)
-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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