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공통사항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말소차량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조
  •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 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시
    • 자동차운수사업(여객, 화물)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부 추가
  • 수입차량
    •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 양도증명서(자동차양도증)
    • 수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관용차량
    • 차량정수 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보철용차량(1~6급)
    •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복지카드
  • 사단이나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 서면총회 결의서
    • 대표자 사용 인감증명서
  • 종교단체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 소속증명원(법인 발행)
    • 교회직인확인증명서(법인 발행)
    • 고유번호증명원사본* (세무서)
    • 재직증명서(담임목사인감증명)
  •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사본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발행)
    • 사업자등록증사본
※ 수수료 및 세율
  • 말소등록시
    •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 등록세 : 15,000원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 1,500원(수입증지)
  • 신규등록시
    • 수수료 : 2,000원(수입증지)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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