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교부 및 열람의 제한

  •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에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말소된 차량의 경우는 읍면동 미발급)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300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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