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교부 및 열람의 제한
-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에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말소된 차량의 경우는 읍면동 미발급)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300원(수입증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새마을과 교통행정팀 (☎ 054-370-22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