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종류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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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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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변 경≫ 구번호 → 신번호 승합 → 승용 도난, 분실 끝자리 홀, 짝 변경 (차량이 2대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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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소유자의 성명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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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소유자가 직접신청(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당일포함)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번호변경 제외,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당일포함)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번호변경 제외,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시면 자동차의 주소변경이 됩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된 차량 및 지역번호 차량(ex) 서울00가000)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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