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의 원인 | 구비서류 |
---|---|
공통 |
|
폐차 |
|
도난 |
|
수출 |
|
압류된 차량으로서 일정 기간 경과 차량 |
|
법원의 판결 |
|
- 폐차 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상 저당, 압류등록이 없어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새마을과 교통행정팀 (☎ 054-370-2251)입니다.
말소의 원인 | 구비서류 |
---|---|
공통 |
|
폐차 |
|
도난 |
|
수출 |
|
압류된 차량으로서 일정 기간 경과 차량 |
|
법원의 판결 |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새마을과 교통행정팀 (☎ 054-370-22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