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의 원인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및 위임장
압류된 차량으로서 일정 기간 경과 차량
  • 채무를 사유로 관공서 등에 의하여 압류된 차량이라도 다음의 차량이 경과된 차량은 말소 가능
  • 구비서류 : 폐차입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차종별 차량
    • 승용자동차 : 9년 이상 경과
    •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8년 이상 경과
    • 중·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이상 경과
    • 중·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경과
      ☆ 단, 저당은 반드시 해지되어야 함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 폐차 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상 저당, 압류등록이 없어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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