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청도군 공고 제2022-446호
  • 문의사항 : 청도군청 새마을과 교통행정팀(054-370-2252)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신고대상구분내용신고기준
5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신고가능시간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이상 촬영 하여 첨부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 이내
정치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가능시간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 에서 동일차량을
1분간격으로 2장이상 촬영 하여 첨부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 과태료 부과
    • 위반(신고대상)지역, 위반장소, 시간, 날짜, 차량번호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 확인 후
      명확한 자료에 한해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새마을과 교통행정팀 (☎ 054-370-22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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