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민안전보험
『 청도군민안전보험 』 혜택안내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23. 1. 18. ~ 2024. 1. 17. (1년 단위 갱신)
- 가입절차 : 청도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장내용 및 금액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만원 |
2 |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3 |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500만원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
8 | 강도 상해사망 | 1,500만원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
10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11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500만원 |
12 | 청소년 유괴ㆍ납치 보상금 | 10만원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
14 | 미아찾기 지원금 | 100만원 |
15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2,000만원 |
16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17 | 가스상해위험사망 | 1,500만원 |
18 |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1,500만원 |
19 | 자전거 상해사망 | 1,500만원 |
20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
21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만원 |
※ 군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담보에서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금 청구
- 사고접수 신청 및 보상관련 문의 : 1577-5939 (TEL. 1577-5939)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 보험청구서 양식 :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관부서 : 청도군 안전총괄과 TEL. 054-370-2313
보험금청구서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 054-370-23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