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목적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자가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읍면사무소, 농정과, 매년1월초
- 전화 : 054-370-6523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 1. 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 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시군 읍·면지역)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및종근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4-370-65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