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경북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도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매년1월1일)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도내 이동 귀농인 신청 가능(‘도시’지역→‘농촌’지역)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초

    * 접수일정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 054-370-6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팀 (☎ 054-370-6523)입니다.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