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경북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매년 1월1일)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경북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일반지원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청년농지원 ※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 시설자금: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지주, 종자, 묘목구입 등
    • 거치기간: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기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사업내용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국·도비 보조사업 자부담분 충당,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초 신청

    * 접수일정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 054-370-6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팀 (☎ 054-370-65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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