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인턴십 청도두레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현재 농업에 종사중인 자 중 청년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 농지 재배면적이 3,300㎡ 이상인 자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1,650㎡ 이상인 자
참여자
- (참여자) 만18세이상~만49세이하 관외 청년·관내 귀농귀촌 청년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단가 : 2,500천원/농가(1인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인건비 100,000원/일 * 최대 영농일수 25일 = 2,500,000원
- 청년을 고용하여 일자리 제공시 인건비 80% 지원, 농업인은 인건비 20% 자부담
- 청년은 영농 일손 제공
지원제외
- 농업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업외 타 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일하는 것은 지원 제외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정과, 상반기 신청
※ 참여청년 접수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
- 전화 : 054-370-6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4-370-65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