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인턴십 청도두레 지원사업

청도군귀농귀촌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농가주)
  •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현재 농업에 종사중인 자 중 참여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
  • 농지 재배면적이 3,300㎡ 이상인 자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1,650㎡ 이상인 자
참여자 (영농활동 희망 청년·(예비)귀농인·초보 농업인)
  • 청도에서 영농활동을 희망하는 청도군 외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예비 귀농인
  • 청도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영농활동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 청도에 거주하는 자 중 영농활동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비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5년 이내인 초보 농업인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 영농활동 희망 청년·(예비)귀농인·초보 농업인을 고용하여 일자리 제공시 인건비 80% 지원, 농업인은 인건비 20% 자부담. 참여자는 영농 일손 제공
  • 지원단가 : 2,500천원/농가(1인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인건비 100,000원/일 * 최대 영농일수 25일 = 2,500,000원

  • 지원비율 : 보조 80%, 농가주 자부담 20%

운영자 지원제한

  • 농업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업외 타 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일하는 것은 지원 제외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반기 신청

    * 접수일정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 054-37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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