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추진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청도군농정과, 상반기(1월~2월중), 하반기(6월~7월중)
- 전화 : 054-370-6523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비농업인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단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신청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아래사항(3가지)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주민등록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아래사항(4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교육이수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지원(주택 자금 해당 없음)
지원형태
- 대출금리 연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연 2%
- 대출기한 : 2019. 12. 31.(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시군) 및 대출심사(대출취급기관)에 의해 결정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만5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5년 내)에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4-370-65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