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단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서면 + 면접 평가)
신청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아래사항(3가지)을 모두 충족해야함
-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주민등록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 (교육이수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아래사항(4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나. (교육이수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라.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 가.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단,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지원(주택 자금 해당 없음)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형태
- 대출금리 연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시군) 및 대출심사(대출 취급기관)에 의해 결정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만 5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신청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청도군 농정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반기(1월중), 하반기(6월중)
- * 접수일정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 054-37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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