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 만65세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며 단, 선정후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군에 제출)
본인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청도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 5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논, 밭 ㎡당 최대 300원, 비닐하우스 ㎡당 최대 4,000원, 최소 1,000㎡이상 임차
- 지원한도 : 최대 200만원까지(초과분 자부담)
- 지원기간 : 연속 3년까지(1회)
※ 임차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 지원단가 이하 임차료는 실제 경작지 임차료의 50% 지원
※ 선발시 만65세이하인 자가 지원기간 중 만65세를 넘어도 기준에 따라 임차료 지원
지원제외 대상
- 소유농지 3,000㎡ 이상인 가구
- 농지임차 면적 1,000㎡미만
- 임대차 농지에 재배할 작물이 없거나 휴경인 경우
- 농업외 타산업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이 3년미만인 자
- 청도군 이외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 청도군 이외 지역에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임차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초 신청
* 접수일정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 054-370-6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4-370-65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