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 지원대상: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제조시설 또는 공장"),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무역업 등
  • 지원내용: 1년간 대출이자 3%를 청도군에서 지원
  • 융자한도: 일반업체 3억원, 우대업체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 신청방법
    • 접수처
      • 온라인신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www.gfund.kr)
      • 방문신청: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기업유치팀
    • 제출서류
      • 대출상담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우대서류, 업종별 구비서류(공장등록증 등) 등
      • ※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소식 > 공지사항 참고
  • 처리절차
    •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사업자) → 사업신청(사업자) → 검토 및 추천결정(청도군) → 검토 및 추천완료(경제진흥원) → 추천완료 후 90일 이내 대출실행(사업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 지원대상: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청도군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기업신용평가 등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한도 확정)
    • 이차보전: 2년간 대출이자 2%를 청도군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접수처: 협약은행(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 대구은행 청도지점)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 처리절차
    •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 및 사업신청(사업자) → 추천확인서 발급(청도군) → 보증서 발급(경북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사업자)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 지원대상: 청도군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6개 분야 22개 매뉴사업(디자인개발, 홍보물 제작, 산업재산권, 컨설팅, 마케팅 등) 중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 소요금액의 80% 지원(소요금액의 20% 수혜기업 자부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소식 > 공지사항 참고
    • 신청절차: 지원사업 신청(사업자) → 서면평가 및 방문심사 후 선정(청도군/경제진흥원)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청도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정밀진단
      • 노후시설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 보강 지원
  • 신청방법: 추후 청도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안내 예정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청도군 소재 중소기업
    • 본사 및 공장이 공장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휴·폐업 제외)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 기업당 10백만원(자부담 2백만원)
      •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바닥공사, 전기공사, 배기장치·환기시설·집진장치 공사 등
      • 근로환경 개선: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근로자 복지환경 시설 개·보수
    • 신청방법: 추후 청도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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