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공장설립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장 · 중앙행정기관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구분주된 업종상시근로자수
소기업-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 이 외의 업종
50인 미만
중기업제조업 자본금 80억원 이하300인 미만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m²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 중 1,000㎡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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