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보완요구,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이 필요한 군민불편 사항을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 중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실 기획담당 (☎ 054-370-2051)입니다.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적극행정 사례>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