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사랑상품권 안내

청도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종 류 : 종이형(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유효기간 5년), 카드형·모바일(충전식/유효기간 5년)
  • 할인한도 :월70만원 (종이형 최대50, 카드·모바일 최대70) ※ 보유한도 : 카드형·모바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최고 200만원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카드형 모바일의 경우 ‘고향사랑페이’ 앱에서 신청(구매) 가능
  • 청도카드
  • 청도카드
  • ※ 신규회원은 고향사랑페이 앱 회원가입 후 신청
  • 구매처(판매대행점) : 21개소(NH농협은행2, 대구은행1, 농협9, 축협3, 새마을금고3, 산림조합1, 우체국1, 신협1) ※ 카드형 모바일의 경우 우체국제외
  • 사용처 :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카드형의 경우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점포 ※ 가맹점주 및 법인은 상품권 할인혜택이 없을 수 있음※ 사용제한 : 온라인업종, 유흥·사행성업소 등
  • 체크카드 안내사항
    • 청도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에서는 청도사랑상품권 충전금이 먼저 결제되고,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서 결제
    • 삼성페이/LG페이 활용 가능(일부 휴대폰 기종 미지원)
    • 관내 금융기관 내 발급 및 재발급 불가(충전은 가능)
    • 기존 선불카드 보유자도 신청 가능
  • 고객센터 : 1644-9760

청도사랑상품권 구입시 혜택

  • 구매자 : 상시할인 5%, 특별할인 10% (상품권 소진시까지), 소득공제(카드형 모바일) ※ 앱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후부터 적용, 소급적용 불가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및 매출증대 효과

※ 환전 신청 : 판매대행점 21개소(신분증, 통장 지참), 카드형 모바일인 경우 가맹점 정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 (온라인업종, 유흥사행성업소 등 제외)
  • 종이형 신청장소 : 군청 경제산림과, 읍·면사무소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 전통시장 :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상인회 확인으로 갈음)
※ 카드형 : 온라인 신청 : http://naver.me/5dyKo7dH 고향사랑페이 1644-9760※ 카드형·모바일 : 가맹점플러스, 앱

청도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군청 경제산림과 방문 또는 이메일(wjddn375@korea.kr) 제출>※ 서명 날인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촬영본 제출
  •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기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신분증사본 각1부

청도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 가맹점 내 비치된 QR패드 인식 : 고향사랑페이 APP 내 “모바일 결제” 클릭하여 본인 가맹점 여부 확인
  • 모바일앱 : 가맹점QR스캔→금액입력→비밀번호입력→결제승인
  • 가맹점앱 : 가맹점앱 알림→결제내역 확인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플러스 앱

  • 대상자 : 청도사랑상품권 카드형 모바일 가맹점
  • 가맹점 가입·변경·해지
  • 앱설치→초기화면(가맹점신청)→사업자조회/가맹점신청→지자체선택(청도)→사업자/가맹점등록→사엄자등록증 사진 첨부(미등록시 승인처리 안됨, 소요기간 1~2일)→가맹점주 회원가입
  • 가맹점주 회원가입 : 가맹점주 회원가입→회원정보입력→로그인→신청중/완료
  • 가맹점직원 회원가입 : 직원 회원가입→회원정보입력→지자체선택(청도)→가맹점조회·신청
  • 모바일가맹점 신청 : 가맹점플러스 전체메뉴→비밀번호입력→가맹점정보입력→신청·확인 ※ 모바일가맹점 서류제출(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사본, 대표자신분증사본)→심사진행(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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