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또한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