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의 의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규제 억제강화 (규제영향분석 실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 행정규제 내용 인터넷 게재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구분 | 내용 | 근거법 |
---|---|---|
행정규제의 정의 |
|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
행정규제의 유형 |
|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및 법시행령 제2조 |
향후 추진계획
-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 법령에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규제가 운영되는 사례,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개선된 규제를 과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 수시 점검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 규제의 품질관리(RQM)를 위하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를 실시하고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비용, 저효율, 불량규제의 남발을 억제하고 고품질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 054-370-205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