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 청도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입증요청서 접수
소관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 이내)
결과회신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아래의 요청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haein7700@korea.kr
- 연락처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자 054-370-205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054-370-20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