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가산세 감면 신청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납세자보호관(☎054-370-204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청도군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
    (단위: 건)
    총계고충민원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권리보호 요청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세무상당
    43142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 525백만원 (주민세, 재산세 등)
    • 고충민원 감액 및 환급처리 : 1건 2,392천원 (취득세, 재산세 등)

민원서식

민원신청서다운로드민원신청서다운로드
고충민원신청서권리보호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징수유예등,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 054-370-20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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