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
부동산중개보수 안내
- 부동산중개보수는 반드시『법정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교부 받으셔야 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당징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수수료 부담
-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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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5천만원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이상 ~ 9억원미만 1,000분의 4 9억원이상 ~ 12억원미만 1,000분의 5 12억원이상 ~ 15억원미만 1,000분의 6 15억원 이상 1,000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이상 ~ 6억원미만 1,000분의 3 6억원이상 ~ 12억원미만 1,000분의 4 12억원이상 ~ 15억원 미만 1,000분의 5 15억원이상 1,000분의 6 ※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구분 오피스텔 주택외 매매·교환 임대차등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상한 1,000분의5 1,000분의4 1,000분의9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등의 부동산을 의미함.
- 주택의 중개보수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 x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즘금 +(월단위의 차임액 x 70)으로 산정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상호 약정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 실비의 한도
중개물건 확인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청구의 범위 금 액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실비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
부동산중개업소현황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안내
- 우리 군에서는 군민 여려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 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최대한 약속드립니다.
- 신고대상
-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내에 붙여 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 신고방법
-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중개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문의 : 군청 민원실 ( TEL : 370-6388, FAX : 373-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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