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신고
-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신고 안내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 토지취득 및 사후 이용목적 준수를 확보하고자 이용목적
-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인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가내역을 게재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신고 안내
-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
- 이용의무기간 만료된 토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분양사업용 제외),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엉업용 3년(수확물 없는 경우 5년),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 보존용 등) 5년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신고 및 고발방법
- 신고 및 고발장소 : 청도군청 민원과 Tel.(054)370-6388 또는 수사기관
- 신고 및 고발방법 : 신고서 작성 제출(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 포상금 지급
- 지급기준 : 1건당 50만원
- 지급시기 :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포상금 제외대상
-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인되어 조치 중인 사항
- 신고 또는 고발 접수된 동일 내용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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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2016.12월 말 현황) | 민원과 | 2017.01.02 | ![]() | 650 |
3 |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2015.12월 말 현황) | 민원과 | 2016.01.08 | ![]() | 652 |
2 |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2014.12월 말 현황) | 민원과 | 2015.01.12 | ![]() | 835 |
1 |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내역 | 민원과 | 2014.01.06 | ![]()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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