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열람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 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주택가 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개별주택가격 결정 절차
- 1. 주택특성조사
- 2. 비교표준주택 선정
- 3. 가격배율 산출
- 4. 가격산정
- 5. 산정가격 검증
- 6.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20일간)
- 7. 가격결정 및 공시(군수)
- 8. 이의신청(30일간)
- 9. 이의신청가격 검증 처리
조사기준일
매년 1월1일, 6월1일
개별대상주택(매년 1.1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매년 6. 1 기준 조사대상주택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이 발생한 단독주택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 가격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서양식 다운받기
개별주택가격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국세 및 지방세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방식 변경안내
-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9월말에 결정공시를 하여 2013년까지는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우편발송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전자열람보편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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