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열람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 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주택가 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개별주택가격 결정 절차

  1. 1. 주택특성조사
  2. 2. 비교표준주택 선정
  3. 3. 가격배율 산출
  4. 4. 가격산정
  5. 5. 산정가격 검증
  6. 6.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20일간)
  7. 7. 가격결정 및 공시(군수)
  8. 8. 이의신청(30일간)
  9. 9. 이의신청가격 검증 처리

조사기준일

매년 1월1일, 6월1일

개별대상주택(매년 1.1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매년 6. 1 기준 조사대상주택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이 발생한 단독주택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 가격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서양식 다운받기

개별주택가격 활용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방식 변경안내

  •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9월말에 결정공시를 하여 2013년까지는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우편발송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전자열람보편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54-370-21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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