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안내 및 신청

도로명주소 란?

  •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체계
  • 예시) 청화로(도로명) + 70(건물번호)

도로명주소 사용의 필요성

  •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출생신고 등의 각종신고, 부동산 거래 등 공적인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길 찾기가 쉽기 때문에 경찰·소방 등 긴급기관의 현장 도착시간이 빨라집니다.
  • 도로명주소는 OECD 국가 모두가 사용할 정도로 선진형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 신청시 구비서류

  •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1부
  • 건물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1부

신청방법

  • 군청 민원과 지리정보팀(방문신청)
  •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도로명주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민원과 지리정보팀 ☎ 370 –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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