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 신고처: 읍·면사무소 민원팀부서(군 기준)
- 신고종류별 구비 서류
출생신고
- 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혼인신고
- 신고서 1부 (신고서에 증인 2명 서명 날인, 남 18세, 여 16세 미만은 신고서에 부모의 서명날인 필요)
- 신고기한: 없음
이혼신고
- 신고서 1부
- 법원의 판결문 1부
- 신고기한: 법원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사망신고
- 신고서 1부
- 진단서(또는 검안서) 1부
-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30일
- 신고자: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신고자: 본인(신고장소 : 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기한: 없음
민원과 민원담당 ☏054-370-21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민원과 민원팀 (☎ 054-370-21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