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사무안내

청도군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았거나,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할 때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 함

신청대상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개선을 요구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관련 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수 수 료

  • 없 음

구비서류

  • 진정서,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처리기간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비고
청도군(민원과)7일해당부서관련부서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처리 흐름도  진정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과)→검토·확인(관련부서)→결재→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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