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사무안내
청도군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았거나,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할 때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 함
신청대상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개선을 요구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관련 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수 수 료
- 없 음
구비서류
- 진정서,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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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민원과) | 7일 | 해당부서 | 관련부서 |
민원처리 흐름도

- 민원과 민원팀 ☏054-37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