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피해를 입은 대부자중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4월중 결정
- 연 1,0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 적용 (사용료 5% → 1%로 인하)
문의처
읍면 재무부서 | 군청 재무과 | ||||
---|---|---|---|---|---|
청도읍 | 370-6713 | 화양읍 | 370-2455 | 취득세 | 370-2122 |
각남면 | 370-2477 | 풍각면 | 370-2495 | 주민세 | 370-2125 |
각북면 | 370-2516 | 이서면 | 370-2544 | 재산세(착한임대) | 370-6127 |
운문면 | 370-2561 | 금천면 | 370-2595 | 지방소득세 | 370-6125 |
매전면 | 370-2614 | 체납세(징수유예) | 370-6128 | ||
공유재산 대부료 | 370-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