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및 이차보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융자규모
  • 출연금 3억원의 10배수 30억원
신청대상
  • 청도군 관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 1인당 한도 3천만원 이내 최대 100여개 소상공인 지원
  • 이차보전금 : 금융기관 이자 2%이내, 2년간 지원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보증료율 : 연 1.0% 별도(소상공인 부담)
신청절차
  • ① 경북신용보증재단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② 금융기관(은행) : 대출절차 신청
  • ③ 대출실행 : 대출 심사 후 대출실행
문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053-816-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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