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21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2020년) 연간매출액 4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접수기간 : 2021. 4. 12.(월) ~ 예산소진시까지
- 온라인접수 : http://행복카드.kr 접속(24시간 접속가능)
- 방문접수 :읍·면사무소
-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지원내용 : 전년도(2020년) 카드수수료 (업체당 최저3만원 ~ 최대50만원까지)
지급방법 :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안내데스크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3~75
문의처 : 경제산림과 공동체일자리담당 ☎ 370-2264
※ 2020. 5. 18부터 전화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