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단위 : 원)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복지급여의 신청 )
- 제2항에 따라 사업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