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생활안정자금 지원(청도형)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 모두에게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기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통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함.
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지원대상 : 2020. 4. 1. 00시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군민
제외대상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자(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지원대상자 중 기한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