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수수료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영향으로 일손부족과 농산물 출하 및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
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21. 1. 1. ~ 별도의 지시가 있을 시 까지
- 지원방법 : 임대료 50% 감면
- 대상농기계 :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및 분소(본소1, 분소2)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전 기종(60종 628대) 및 택배비 등
- 감 면 사 유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인력 감소,사회적거리두기, 급식 중단, 경기침체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부진으로 농업 전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원대상
-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전체 농가
- 지원근거 : 도 친환경농업과-6157(2020. 3. 26) 및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임대료의 감면)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사기진작 및 소득 보전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농기계 취득금액 | 대여료 | 비고 |
---|---|---|
100만원 미만 | 5,000 | |
100만원 이상 ~ 300만원미만 | 10,000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20,000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30,000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40,000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50,000 |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60,000 | |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70,000 | |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 80,000 | |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90,000 | |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 100,000 | |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110,000 | |
5,000만원 이상 ~ | 130,000 |
농기계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 제1항 관련)
-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제9 제1항 관련)
-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 1일 임대료 |
---|---|
100만원 미만 | 8,500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1,000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3,000원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7,000원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20,000원 |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24,000원 |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28,000원 |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32,000원 |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35,000원 |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40,000원 |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56,000원 |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73,000원 |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94,000원 |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111,000원 |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136,000원 |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158,000원 |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 166,000원 |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173,000원 |
5,000만원 이상 | 179,000원 |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19년6.25일자로 개정시행되어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범위이내에서 정한 가격임.
- 임대료의 조정
-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경우 1회 편도요금을 20,000원을 임대료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