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02.13. 이전 입원ㆍ격리자 : 2022.12.31 까지
- 2022.02.14. 이후 입원ㆍ격리자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가구원수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함.
- 지원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함
- 지원제외대상
- 지원금액 : 격리자가 포함된 가구 10만원 정액 지원(2인 이상 15만원)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 입원·격리통지서, 기타 추가 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 22. 5. 13.이후 해제자: 온라인 신청 가능 – 보조금24 홈페이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 입원·격리통지서, 기타 추가 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