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0. 3 ~ 별도 공지 시까지
- (지원예산) 2,153,206천원 * 보조비율 70 : 20 : 10 (국비 1,507,244 도비 430,641 군비 215,321)
- (지원대상)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14일이상 1개월이내/1회)
- 격리기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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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 454,900 | 74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기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입원 및 격리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