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 융자추천: 업체당 10억원 이내(2019년도 매출액의 1/2까지)
- 이차보전: 1년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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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구비서류 상 비교시점 참조)
-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대금 지급연기, 해외현지 지사·공장 운영 중지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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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구비서류) |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접수(청도군)→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제진흥원)→대출 실행(업체)
- 세부사항 : 청도군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공지사항 –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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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신청서 접수: 청도군청 경제산림과(370-2232)
- 기타 문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470-8570, 8554, 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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