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제목2021년 1분기 주민등록인구통계 공표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통계
2. 기준시점 : 2021. 3. 31. 24:00 현재
3. 작성대상
가.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및 세대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에 등재된 외국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 통신통계팀 (☎ 054-370-6303)입니다.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통계
2. 기준시점 : 2021. 3. 31. 24:00 현재
3. 작성대상
가.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및 세대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에 등재된 외국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 통신통계팀 (☎ 054-370-63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