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주민등록법령개정
ㅁ 2008년 2월 22일부터 주민등록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ㅁ 내용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각종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시행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ㅁ 문의처 : 읍.면사무소, 출장소
주민등록법령개정
ㅁ 2008년 2월 22일부터 주민등록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ㅁ 내용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각종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시행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ㅁ 문의처 : 읍.면사무소,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