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 해체제거작업 (변경내역)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등)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청도경찰서 본관동 석면철거 및 재설치 공사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주소 : 청도읍 새마을로 136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0.0㎡)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1,104.27㎡)
4.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변경전 : 2018.08.21 ~ 2018.08.26
-변경후 : 2018.08.21 ~ 2018.08.30
5. 석면해체·제거 업체 : 선우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