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위생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하고 좋은식단 실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2. 자 격
- 신규신청 : 영업신고를 필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재 신 청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로써 재심사 후 재지정 및 취소
3. 신청기간 : 2017. 10. 16(월)까지
4. 신청서류 : 모범음식점지정신청서 1부(방문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5. 접수장소 및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청도군청 민원과(위생담당☎ 370-2171) 주소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 외식업청도군지부(☎ 373-2651) 주소 :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29
6. 지정절차 : 신청서제출→신청서접수→현지조사→심의의결→지정
7. 모범음식점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홈페이지 홍보, 용품지원,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추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붙임 1. 2017년 모범음식점 지정 계획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1부.
3.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