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음.진단 저감진단 컨설팅 사업관련 안내

환경부에서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포함)을 중심으로
소음.진단 저감을 위한 진단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붙임 참조하여 대상사업장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포함)을 중심으로
소음.진단 저감을 위한 진단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붙임 참조하여 대상사업장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